유럽의 한 법원이 그릇된 일을 바로잡다
「깨어라!」 그리스 통신원 기
그리스에서는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언제나 약 300명가량 되는 여호와의 증인이 군 복무 수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국제 사면 위원회는 그들을 양심수로 간주하여, 그들을 석방해 줄 것과 그들에게 형벌의 성격을 띠지 않은 사회 봉사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줄 것을 그리스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거듭 촉구해 왔습니다.
1988년에 군 복무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새로운 법률은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사람들은 군 복무가 면제된다. ··· 본인이 원할 경우, 신병으로 모집된 사람 가운데 인정된 종교의 교직자나 수사 또는 수련 수사.” 그리스 정교회의 교직자들은 아무런 문제도 겪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기본 인권을 무시당하지 않은 채, 언제나 간단하고 쉽게 면제됩니다. 소수 종파의 교직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한 재판에서 곧 그 답이 제시되었습니다.
법률에 어긋나게 수감되다
그리스의 여호와의 그리스도인 증인의 중앙 회중이 교직자로 임명한 디미트리오스 치를리스와 티모테오스 쿨룸파스는 이 법률에 따라, 1989년 말과 1990년 초에 각자 해당 징병 사무소에 군 복무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들은 신청서와 함께 교직자로 활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하였습니다. 예상대로, 그 신청서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알려진 종교”에 속하지 않는다는 그럴듯한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치를리스 형제와 쿨룸파스 형제는 각자 해당 군 훈련소로 갔으며, 체포된 다음 항명죄로 고발되어 수감되었습니다. 한편, 국방 총사령부는 징병 사무소의 결정에 대한 그들의 상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군 당국은 그리스 정교회의 성의회가 여호와의 증인의 믿음은 인정된 종교가 아니라고 군 당국에 알려 왔다는 것을 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이 실제로 알려진 종교라고 기술한 여러 민사 법원의 판결과 상충되었습니다.
그러자 군사 법원은 치를리스와 쿨룸파스에게 항명죄로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구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두 형제는 그러한 판결에 대해 군사 항소 법원에 항소하였지만, 법원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항소에 대한 심사를 세 차례나 연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은 그리스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어긋나게, 매번 항소인들의 임시 석방을 명령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최고 행정 법원은 또 다른 일련의 절차를 거쳐, 여호와의 증인이 실제로 알려진 종교에 속한다는 이유로, 국방 총사령부가 내린 결정을 무효화하였습니다.
치를리스와 쿨룸파스는 15개월간 아블로나 군 교도소에서 지내야 하였으며, 그들은 수감된 다른 증인들과 함께 특히 더 비인도적이고 모욕적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에 대한 한 보고서는 “[여호와의 증인 수감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도소의 불결한 상태”에 관해 말하면서, “음식과 함께 종종 상한 고기와 쥐꼬리를 주는 일, 교도소 당국이 마음 내키는 대로 접견 시간을 줄이는 일, 방들이 너무 많은 수감자로 꽉 차서 비좁은 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같은 수감자에게 가해지는 훨씬 더 가혹한 취급을 언급”하였습니다.
마침내, 군사 항소 법원은 치를리스 형제와 쿨룸파스 형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기는 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이 구금은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 때문에 생긴 일”이므로 국가는 그들이 구금당한 일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조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타당한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대한 과실에 대한 책임은 어느 쪽에 있는가? 증인들인가, 아니면 군사 법원인가?
형제들은 즉시 교도소에서 석방되었으며, 마침내 교직자라는 것을 근거로 군에서 제대되었습니다. 그들이 석방되자, 국제 사면 위원회는 디미트리오스 치를리스와 티모테오스 쿨룸파스가 석방되어 기쁘다고 발표하였으며, 앞으로 여호와의 증인의 교직자들이 그리스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군 복무가 면제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러한 기대는 무산되었습니다.
잦은 투옥
여호와의 증인이 임명한 또 다른 교직자는 동일한 이유로 약간 다른 시련을 겪어야 하였습니다. 1991년 9월 11일에 아나스타시오스 게오르기아디스는 같은 방식으로 군 복무 면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6일 후에 징병 사무소는 그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통고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리스 정교회의 성의회가 여호와의 증인이 알려진 종교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고 행정 법원이 치를리스와 쿨룸파스의 사건에 대해 명백하게 판결을 내렸는데도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국방 총사령부에서 서면으로 보내 온 회신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당국은 여호와의 증인을 알려진 종교로 여기지 않는 그리스 정교회의 성의회가 제시한 전문적인 견해를 근거로 [게오르기아디스의] 신청에 관해 부정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사체로는 본지에서.
게오르기아디스는 1월 20일에 나플리온 훈련소로 갔고, 즉시 훈련소 영창에 수감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아블로나 군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1992년 3월 16일에 아테네 군사 법원은 게오르기아디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군사 법원이 최초로 여호와의 증인이 실제로 알려진 종교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아블로나 군 교도소 소장은 그를 즉시 석방하기는 하였지만, 4월 4일에 다시 나플리온 징병소에 입대 신고를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날 게오르기아디스가 입대를 다시 거부하자, 또다시 항명죄로 고발되어 두 번째로 구금되었으며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992년 5월 8일에 아테네 군사 법원은 그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해 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그가 구금된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상도 없을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게오르기아디스는 아블로나 군 교도소에서 즉시 석방되었지만, 1992년 5월 22일에 세 번째로 나플리온 징병소에 입대 신고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입대를 거부하였고, 세 번째로 항명죄로 고발되어 구금되었습니다.
1992년 7월 7일에 최고 행정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 실제로 알려진 종교에 속한다는 것을 근거로, 1991년 9월에 내린 판결을 무효화하였습니다. 1992년 7월 27일에 게오르기아디스는 마침내 테살로니카 군 교도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1992년 9월 10일에 테살로니카 군사 법원은 게오르기아디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기는 했지만, 그가 배상받을 자격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그가 구금된 것은 ‘그의 중대한 과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광범위하게 나타난 반응
유럽 의회는 게오르기아디스 사건에 관해 논평하면서 이와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이 상황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의 향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호와의 증인 교직자를 차별한 경우이다.”
1992년 2월에 국제 사면 위원회는 이러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나스타시오스 게오르기아디스]가 투옥된 것은 순전히 여호와의 증인 교직자들에 대한 군 당국의 차별 대우에 근거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그를 양심수로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심지어 게오르기아디스가 받은 한 재판에서 군 검사도 마음이 움직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 사회의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는, 그 사회의 구성원이 관련된 특정 상황을 그 사회가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곳 그리스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문화가 유럽의 수준에 맞춰 발전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진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국제 법규에 따라 우리 자신에게서 편견을 없애 버려야 합니다. 편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면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라는 부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과 행정 당국의 일 처리 방법을 보면, 소수 종파에 대한 편견과 종교적으로 관용이 없는 태도가 편만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본 사건은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영국 브리스틀 출신의 유럽 의회 의원인 이안 화이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알려진 종교’가 아니라는 생각은 이 나라에 사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을 짓게 만들 것이다. 증인들은 수는 비교적 적지만, 확실히 이 나라에서 매우 잘 알려져 있으며 자주 호별 방문을 한다.” 그리스에서는 2만 6000여 명의 증인이 전파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알려지지 않은 종교’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유럽 의회 의원 열 명은 게오르기아디스 사건에 대한 의분을 표현한 글 가운데서, 그리스에서 그런 식으로 인권이 침해된 데 대해 “매우 놀랐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에 상소하다
종교와 관련된 이러한 차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 사람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유럽 인권 재판소에 상소해야 할 도의적인 의무를 느꼈습니다. 이 상소에 대한 근거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부당함이 증명되는 불법 구금과 그들이 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그리고 그토록 오랜 기간 자유를 반복적으로 박탈함으로 초래된 엄청난 도덕적·사회적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타당하고도 적절한 액수의 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유럽 인권 위원회는 만장 일치로, 치를리스와 쿨룸파스의 경우 그들이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침해당했으며, 그들을 구금한 일은 불법이고, 그들에게는 배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원이 공정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 위원회는 게오르기아디스 사건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공정이 시정되다
공판 날짜는 1997년 1월 21일로 잡혔습니다. 법정에는 현지 대학생, 언론인, 그리스·독일·벨기에·프랑스에서 온 여러 명의 여호와의 증인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증인측 변호사인 파노스 비트삭시스 씨는 “한 소수 종파” 즉 여호와의 증인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그리스 당국의 한결같이 완고하고도 끈질긴 태도”에 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증인들의 주된 반대자인 그리스 정교회의 견해를 근거로 증인들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해 온 그리스 당국의 관행을 비난하였습니다! 비트삭시스 씨는 계속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어디까지 갈 것입니까? ···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떤 종교 집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직접적이고도 노골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도 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법에 저촉되고 최고 행정 법원의 수십 가지 판결에도 위배된다는 것을 알면 그러한 태도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스 정부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함으로 그리스 당국이 나타낸 편협한 태도를 확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그리스의 거의 모든 주민이 여러 세기 동안 정교회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한 한 가지 당연한 귀결은, 정교회의 조직과 정교회 교직자들의 신분 및 정교회 내에서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매우 확실하게 규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여호와의 증인 교회 교직자들의 신분은 그다지 확실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가 자국 내에 있는 소수 종파를 편협적으로 대했음을 참으로 명백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옹호되다
판결은 5월 29일에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인 롤프 뤼스달 씨가 판결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아홉 명의 판사로 이루어진 그 재판소는 그리스가 유럽 조약 제5조와 6조를 위반했음을 만장 일치로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들에게 배상금과 재판 비용으로 약 7만 2000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판결에는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주목할 만한 논거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재판소는, 여호와의 증인이 최고 행정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리스에서 “알려진 종교”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군 당국이 명백히 무시”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재판소는 또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관계 당국이 여호와의 증인을 ‘알려진 종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끈질기게 시도한 점과 그로 인해 신청인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무시한 사실은, 그리스 정교회의 교직자들이 면제를 받는 방식과 대조해 볼 때 차별의 성격을 띤 일이었다.”
이 사건은 그리스의 대중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테네 뉴스」지는 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유럽 재판소,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리스를 질타하다.’ 치를리스와 쿨룸파스와 게오르기아디스 대 그리스 사건에서 내려진 판결은, 그리스 정부가 유럽 재판소의 판결과 일치하게 법률을 개정하여 그리스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 행정 당국이나 군 당국 또는 교회의 간섭 없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더욱이, 이 판결은 유럽 재판소가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그리스 사법부와 다른 판결을 내린 또 다른 경우입니다.a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들이 누리는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을 돕는 데 그 자유를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세 명의 증인 교직자가 자기들의 사건을 유럽 인권 재판소까지 가져간 것은,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도덕적·윤리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세 사람 모두 그들에게 지급된 배상금을 전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의 교육 활동을 진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각주]
a 첫 번째는 1993년에 코키나키스 대 그리스 사건에서 내려진 판결; 두 번째는 1996년에 마누사키스 외 나머지 사람들 대 그리스 사건에서 내려진 판결.—참조 「파수대」 1993년 9월 1일 호 27-31면; 「깨어라!」 1997년 3월 22일 호 14-16면.
[20면 삽화]
에스터 치를리스와 디미트리오스 치를리스
[21면 삽화]
티모테오스 쿨룸파스와 나프시카 쿨룸파스
[22면 삽화]
아나스타시오스 게오르기아디스와 쿨라 게오르기아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