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로부터의 질문
● 고린도 전서 6:1-7에 있는 ‘바울’의 말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동료 신자가 관계된 사건을 법정에 제소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까?—미국의 한 독자.
사도 ‘바울’이 영감을 받아 권고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났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고린도 전 6:1-7.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 사이의 분쟁을 세속 재판관 앞에 가지고 가는 일의 모순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 있는 고상한 원칙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은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많은 판사들은 부패하였고 뇌물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사건이 공정하게 판결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었읍니다. ‘바울’은 그 판사들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칭하였읍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분쟁을 그러한 사람들 앞에 가지고 간다면, 그들은 불성실하므로 회중의 멸시를 받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불신자들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 문제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 사이의 이 “세상 사건”을 재판할 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회중 내에는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은 영으로 기름부음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통치자들이 되어 사람만이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재판할 것이라는 사실과는 전적으로 모순됩니다. 그리고 동료 신자들을 이교 판사들에게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심한 모독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없고 자기들의 불화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믿게 될 것이므로 참 숭배의 명성이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분쟁을 대중의 주목거리로 만들어 전체 회중에 타격을 주는 것보다는 자신이 손해를 보고 마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이상의 사실로 볼 때에, 오늘날의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은, 만일 그 일이 참 숭배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 외부 사람들에게 참 숭배에 나쁜 인상을 주게 된다면 세속 법정에 나아가야 하겠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참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아직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들은 실수를 저지르며 사업거래 등등에 있어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질의 불화는 회중 내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한 지침을 알려 주고 있으며, 회중 내에는 성서에 정통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회중 내에서 사법 기능을 가지고 봉사하는 장로들로부터 그 점을 분명하게 지적을 받고도 심각한 잘못을 시정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추방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회중)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예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마태 18:17) 그러므로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사기를 한 사람이나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공급해 주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중 밖으로 추방당할 것입니다.—디모데 전 5:8.
그런 다음에, 피해자 측은 이제 제명을 당한 그 범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압력을 가하기 위해 소송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읍니다. 물론,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일이 시간과 비용을 들일 가치가 있을 것인가, 이전의 회중 성원에 대한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것이 그래도 회중에게 모독을 초래할 것인가 등을 고려할 것입니다. 만일 피해를 입은 그리스도인이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법적 소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 회중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법정에 끌고 간다하더라도 ‘바울’의 교훈의 정신에 꼭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속 당국이 범법자를 징벌하는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하게 허락하셨읍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그 사건을 바로잡기 위하여 회중 내의 모든 수단을 사용한 다음에 법적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로마 13:3, 4.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양심적으로 자기 동료 신자들과 함께 법정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일 수도 있읍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특정한 문제들을 법정에서만 취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유언을 법정에서 검인을 받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인 회중에 모독을 초래하거나 나쁜 소문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회중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법적 문제 취급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황하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바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 회중에 속한 어떤 사람이, 자기 행동이 회중의 명성에 주는 악 영향을 도외시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충고를 무시할 때,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가 아닐 것입니다. (디도 1:6; 디모데 전 3:7) 그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가 회중 내에서 가지게 될 특권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