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생활함—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어떤 나라에는 법에 대해 소극적이고 파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극단론자들이 있다. 그러나, 법체제에 많은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불완전한 법체제가 국가에 가져다 주는 유익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과 법원은 확실히 많은 불공평을 시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진지하고 양심적인 판사들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지혜와 분별력을 보여 주었다.
성서에서도 국가가 국민의 유익을 위해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행정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에게만 두려운 것이 있읍니다 ··· 국가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법을 어기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로마 13:3, 4, ‘예루살렘’ 성서.
따라서, 선량한 시민들은 대중의 복지를 위한 법의 역할을 가치있게 여긴다. 그들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경찰, 판사 및 기타 양심적인 관리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리하여 사회 질서에 이바지한다.
법정에 가지 않고 해결함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유익한 일은 가능한 경우 법체제에 의존하지 않고 논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사실, 많은 논쟁은 먼저 단순히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대화는 잊어 버리거나 오해하기가 너무나 쉽다. 합의각서는 변호사가 작성하는 것처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가옥 소유주는 합의 상대자, 예로서 도장공(혹은 목수, 수리공, 연관공)과의 합의서를 이러한 식으로 간단히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의 집을 귀하가 흰색 ‘라텍스’ ‘페인트’로 두번 칠하고 가에는 녹색 ‘페인트’를 칠하기로 지난 목요일 합의했음을 증명함. 귀하는 우량 ‘페인트’를 사용할 것이며, 이 도장 공사는 1979년 7월말 이전에 끝낼 것이며, 그 비용으로 본인은 20만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함.” 이러한 간단한 합의서는 많은 불필요하고 거북한 논쟁을 사전에 방지해 줄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실제로 발생할 때, 선진국, 특히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법정으로 가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같다. ‘콜럼비아 대학교’의 법률 교수 ‘모리스 로젠버어그’는 “거리낌없이 법정 투쟁을 벌이는 것이 실제로 유익한가?” 하고 질문하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한 때는 불완전한 세계의 고유한 부산물 정도로 생각했을 여러 가지 형태의 상해와 고난을 법적 문제로 분류하는 미국인들이 늘어가고 있다.”
법으로는 도저히 시정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법정은 어떤 사람에게 가족의 생계를 위한 돈을 공급하라고 명할 수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 계속 일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법은 가정을 행복하고 균형 잡히게 하는 사랑과 친절과 따뜻함을 자녀들에게 보이라고 부모에게 강요할 수 없다. 인간의 이러한 필수적인 책임은 자진적인 마음에 의해서만 이행될 수 있다.
지각있는 사람들이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변호사와 판사에게 의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법에 호소하는 것이 때로는 동료 인간에게 공정하고 이치적이고 친절해야 한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마태 22:39) 이렇게 될 때 참으로 “법이 증가하면 마찬가지로 문명 또한 부패한다”는 말이 적용될 수 있다.
“이웃 사람과의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던 시절에 대해 많은 변호사들은 향수를 느낀다”고 「뉴우요오크 타임즈」지는 논평하였다. 많은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에 호소하는 것보다 편견없는 중재자를 사용함으로써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지역도 일부 있다.
그러한 경우 중재자는 양측의 말을 들어야 하고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일 양측이 이러한 식으로 합의하지 못한다면 사전에 중재자가 공정하다고 생각되는 해결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에 합의를 얻어 내면, 이것이 구속력이 있게 된다. 「월 스트리이트 저어널」지는 이렇게 지적하였다. “기본적인 개념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원시 사회는 오랫 동안 개인들 사이의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들 혹은 가족 성원에게도 의뢰하였다.”
그러므로, 온갖 이치적인 협상과 조정이 실패할 때에만 법에 호소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만일 사건이 심각하고,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면 법정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송 절차가 시작된 후에도, 이치적인 해결안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미국의 저명한 법률가이며 문필가인 ‘루이스 나이저’는 이렇게 간결하게 말하였다. “해결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으며, 선택할 때의 건전한 판단력은 충고자의 말할 수 없이 귀중한 특징이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산상 수훈에서 몇가지 실용적인 법적 충고를 주셨는데, 그분이 제시하신 원칙은 오늘날에도 커다란 가치가 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갈 때에 길에서 얼른 그와 화해하라 ··· 누가 너를 걸어 고소하여 네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주라.”—마태 5:25, 40, 새번역.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양측이 양보해야 한다. 소송의 경우 한쪽은 전적으로 옳고, 다른 쪽은 전적으로 그릇된 예는 거의 없다.
그리스도인 회중 안에서의 분쟁
성서는, 심지어 그리스도인 회중 내의 신자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있을 것임을 인정하고, 친절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 지침을 제시하였다.
예수께서는 분쟁 해결을 위해 먼저 개인적으로 협의를 하고, 다음에 사실에 대한 다른 증인들의 협조를 구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다. (마태 18:15-17 참조) 이 절차는 매우 실제적이다. 생각깊고 실제적인 변호사들은 이것을 인정할 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 양측은 문제와 관련된 제반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입장에 있게 된다. 만일 사실에 대한 상호 시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때에는 그리스도인 회중 내에서 장로들로 구성된 사법 위원회가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촌락 법정과 유사하였다. 지역 사회의 경험있고 현명한 장로들 즉 비전문가들은 지방적으로 신속하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법을 집행하였다. 그들은 현대의 많은 전문가들과 달리, 신속히 논쟁을 해결하였고 사건 해결로 인한 수익금의 일부를 구전으로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하였다.—출애굽 18:13-26.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논쟁이 세속 법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사회가 내적인 논쟁을 해결할 필요성을 이러한 말로 강조하였다. “여러분 중의 하나가 다른 형제와 다툼이 생겼을 때 어찌하여 성도들 앞에서 해결지으려 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고소합니까? ··· 여러분 가운데는 형제들 사이에 생기는 분쟁 사건을 해결해 줄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읍니까?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고 또 그것을 불신자 앞에 들고 나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법정에 고소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여러분의 패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억울함을 그대로 당하지 못합니까? 왜 그대로 속지 못합니까?”—고린도 전 6:1-7, 새번역.
물론, 이것은 동료 그리스도인 사이의 법정 절차가 일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만일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든지, 유언서를 검인 받는다든지 혹은 어떤 다른 환경이 법정 해결을 요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 회중에 불명예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그러한 경우 그리스도인 형제들간의 실제 논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대부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성서 원칙에 정통한 형제들이 회중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대중에 알리지 않고 따라서 소송으로 인한 불명예가 없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 어떠한 경우 그리스도인 사랑을 가지고 외부 사람들 앞에서 회중의 좋은 명성을 손상시키느니 보다는 차라리 ‘억울함을 그대로 당’할 수도 있다.
참다운 공의가 시행될 때
현 세상에서는, 법시행 단체와 그 단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불완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항상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의 창조주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참다운 공의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정부들의 실패를 멀지않아 시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왕국 통치하에서는, 완전한 공의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스림이 단순한 인간의 손에 맡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들과 인간의 법체제는 과거지사가 될 것이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인간적인 통찰력을 사용하여 “그 눈에 보이는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이사야 11:3, 4.
인류는 공의의 시행을 위해 변호사업과 그 불완전한 시도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참다운 공의가 영원이 시행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이사야 9:7.
[35면 네모와 삽화]
“거리낌없이 법정 투쟁을 벌이는 것이 실제로 유익한가?”—‘콜럼비아’ 대학교 법률 교수 ‘모리스 로젠버어그.’
[36면 네모와 삽화]
“여러분 가운데는 형제들 사이에 생기는 분쟁 사건을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읍니까?”—고린도 전 6:5, 새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