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악명 높았던 권력 오용 사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가운데서, 창조주께서는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는 것을 강력하게 정죄하셨다. (출애굽 23:8; 신명 10:17; 16:19) 현대에 관리들이 권력을 오용한 몇가지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교훈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한 가지 사례는 마틴 T. 맨턴 판사가 관련된 것이었다. 지난 1918년에 그는 당시 ‘성경 연구생’으로 알려졌던 ‘여호와의 증인’이 J. F. 러더퍼드와 7명의 동료를 보석시키려는 노력을 좌절시키려고 하였다. 이 여덟명의 그리스도인 봉사자는 전쟁을 수행하려는 노력을 방해했다는 고발을 당해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연방 형무소로 이송되었다. 이 사건을 청취한 상소심은 세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맨턴이 포함되어 있었다. 맨턴은 상소 이유가 없다고 보았지만, 다른 두명의 판사가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결국 부당한 유죄 선고가 번복되었다.
맨턴은 어떤 판사였는가? 보도 기관은 그를 가리켜 “대법원의 9명의 판사 다음가는 [미국] 최고위직의 판사”라고 불렀다. 맨턴은 또한 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평신도 중 한 사람으로서, 교황은 그를 “성 그레고리 기사”로 삼았다. 맨턴은, 유죄 판결을 받아 2년간의 금고 및 10,000달러(약 900만원)의 벌금형을 언도받으면서 명성이 실추되고 말았다. 무엇 때문이었는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맨턴은 무모하게도 자기 앞에 출두하는 사람들에게 거액을 내놓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을 내리겠다고 공갈 협박하였다. 「뉴욕 타임즈」지는 그에 관하여 이렇게 보도했다. “연방 법원에서 공갈 협박이 번져 나오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판결권의 남용인가!
여러 해가 지나 또 하나의 악명 높은 사건이 드러났는데, 그 사건은 1969-73년에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스피로 애그뉴가 관련된 것이었다. 그는 정부로부터 수천만 달러를 착복하여 고발당하였으며, 그로 인해 사임하였다. 최근들어 1983년에 그는 자기가 받은 뇌물 때문에 메릴랜드 주에 250,000달러 (약 2억 2500만원)가 넘는 돈을 지불하였다.
그 다음에 리처드 M. 닉슨이 있다. 그는 애그뉴를 부통령으로 삼아 출마하였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다룬 미국 상원 위원회는 다음 세 가지 이유로 닉슨을 탄핵할 것을 권고하였다. 즉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였으며, 정의가 시행되는 것을 방해했으며, 소환에 불응한 이유이다. 닉슨이 대통령 임기를 2년 반 남기고 1974년 8월 9일에 사임한 사실을 아마 독자도 알 것이다.
그러한 권력의 남용은 전세계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잡지 「맥클린스」 1985년 7월 15일호에서는 “의회에서의 난잡한 섹스 파티와 ··· 승인받지 않은 재정적 이득”에 관해 보도하였다. 그 기사는, 한 파티에서 한 고위 정부 관리가 30세된 여자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오”라고 말했다고 보도한다.
비슷한 시기에, 한 국제 뉴스 잡지는 “부패가 중국의 선회를 느리게 한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그 기사에서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최근에 들어 거의 매일, 기관지는 금전과 관련된 부정 행위 기사를 실어 왔으며, 일부 사례에는 고위 관리들이 관련되어 있다.”
좀더 최근에, 「뉴질랜드 헤럴드」지는 “부패로 인한 해악—‘행운의 국가’를 괴롭히는 주된 위협”이라는 표제하에서 은퇴한 한 판사의 이러한 견해를 보도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 오스트레일리아는 부유하고, 자신감있으나, 부패한 나라가 되었다.” 그 기사에서는 “지난 해에 그 나라의 최고 법정의 한 판사가 감옥에 갇히고, 경찰이 뇌물 수수를 한다는 경악할 증거로 거의 매일 비틀거린 사법 제도”에 관해 보도하였다.
권력을 남용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다음과 같은 원칙을 무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마태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