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함
● 진정한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제명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환경하에서는 전도 봉사의 제한을 받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
어떤 사람이 비공개나 공개 책망을 받으면, 「조직」 책 168면에 있는 내용이 적용된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전도 봉사에 관하여는 168면에 언급된 점, 즉 “그 사람은 전파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그것을 보고할 수 있다.”라는 말씀에 유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공개 책망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소문난 경우와 같은 때는, 적어도 얼마 동안, 그 문제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구역에서 그 사람이 전도 봉사를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일 것이다. 머리에 간직해야 할 것이란, 전도 봉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봉사의 기본적인 부분이며 여호와를 섬기는 모두는 그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마태 24:14; 28:18-20.
제명된 후에 복귀된 사람에 관하여는 어떠한가? 복귀되자 즉시 야외 봉사에 종사하도록 허락되어야 하는가? 그렇다, 위에 언급한 점에 일치하게 그 사람은 복귀 후 야외 봉사에 종사하도록 허락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특권에 관하여는 우리는 「조직」 책 177면에 설명된 바에 따라 인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