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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환자가 되었을 때
  • 깨어라!—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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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라!—1991
깨91 3/15 3-8면

병원—환자가 되었을 때

“처음 입원하였을 때, 갑자기 내 삶을 주관할 수 없게 된 것처럼, 그저 또 하나의 통계상의 인물이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마리 G.

“환자로 처음 병원에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무방비 상태로 완전히 노출된 느낌이었습니다.”—폴라 L.

환자로 입원하여 위와 같이 느껴본 적이 있는가? 그런 경험이 있든 없든, 환자가 될 것을 생각하는 데 시간을 바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음을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어느 날 현실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고에 의하면 1987년에 미국에서 7명 중 한 명이 입원하였다. 그런 통계는 세계 도처마다 다르다. 그렇지만, 분별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런 사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방법은 꼭 입원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중 보건 연구소장 시드니 울프 박사의 말이다. 어디에 살든지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자신의 의료 문제에 관한 사실에 대해 알 권리와 의무가 있다. 흔히 자신의 주치의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의문이 있다면, 별개의 제2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 일부 나라에서는, 보험 회사가 특정 형태의 대수술비를 지불하기 전에 제2 의견을 요구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진찰과 치료에 대한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3 의견을 듣는 일도 있다. 중요한 점은 의견이 하나든 둘이든 더 많든 간에, 현명한 환자는 추천받은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지혜로운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데 시간을 바친다는 점이다.

응급 입원

물론, 응급 사태의 경우에는 다양한 의료 추천을 받을 시간이 없을지 모른다. 환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무의식이라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수 없을지 모른다. 때로 의사는 환자의 소원이나 기호를 결정할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즉시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 그런 상황은 선견과 계획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를 잘 강조해 준다.a

여호와의 증인 환자의 경우는 최근에 온전히 작성한 의료 지침 및 면책 각서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일이 여기에 관련된다. 증인 환자는 이 카드에 치료에 관한 자기의 소원을 표현하고 의료 관계자가 보호자나 자기의 소원을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연락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적어 놓는다. 그 카드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모두 적을 수는 없지만, 이 중요한 카드는 증인 환자가 말을 할 수 없을 때 대변하는 법적 서류 역할을 한다.

이 카드는 또한, 응급시에, 환자의 의료상의 기호와 신념을 잘 아는 가까운 벗이나 친족이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병원에 올 수 있을 때 큰 도움이 된다. 최근에 작성한 의료 지침 및 면책 각서는 그 즉시든 얼마 후이든 환자의 권리가 보호를 받는 일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여호와의 증인의 침례받은 봉사자가 아니어서 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간단히 기록한 (타자한 것이면 더 좋음) 진술서를 준비할 수 있다. 거기에 치료에 관한 자기의 소원, 제한 사항 그리고 응급시 연락처를 적어 놓아야 한다.

각서와 진술서에 적는 일

환자의 권리는 세계 도처마다 상당히 다르다. (7면 네모안 참조) 일부 나라에서는 환자의 권리가 근년에 극적으로 증진되어, 환자의 동의 없이는 어떤 치료도 의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그 동의는 보통 서면으로 한다. 병원측이 자체적으로 환자가 서명하기를 바라는 서류를 갖추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독자가 사는 나라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다음 내용이 도움이 될 것이다.

서명은 서류에 적힌 내용이 어떠하든 그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서명하기 전에 매우 주의 깊이 모든 서류를 읽어야 한다. 주의 깊이 다 읽지도 않고 입원 서류 즉 치료 동의서에 서둘러 서명하도록 종용받아 서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관례적인 입원 서류의 일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지워 버려야 한다. 누군가 그것은 병원 서류이며 고칠 수 없는 서류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적 계약이며, 동의하지 않는 것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비이치적으로 보이고 싶지는 않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서류 내용 중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특히 수술이나 피의 사용이 관련된 동의에 대하여는, 문장 하나하나를 주의 깊이 검토해야 한다. 여호와의 증인만을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하는 병원 서류에서 발견한 내용 때문에 충격을 받은 증인들도 있었다. 서류 처음 부분에는 피에 관한 환자의 소원이 존중될 것이라고 하였지만, 끝 부분에는 ‘비상시나 혈액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의사에게 수혈할 권리가 있다’와 같은 문장이 들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피를 멀리하라고 명령하므로, 받는 서류 매 페이지에다 “수혈 금지”라고 쓰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사도 15:28, 29) 그렇게 하면 모든 직원이 증인 환자의 입장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사실, 간염, AIDS, 기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위험성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피를 거절하는 환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b

일부 나라들에서는 위에 열거된 권리와는 달리 환자의 권리가 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의사가 곧 법이며, 환자는 거의 의사의 처분에 달려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지역도 있다. 서구의 한 의사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를 방문한 뒤 관찰한 바를 이렇게 피력하였다. “나는 의사와 환자가 서로 영향을 주는 방법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 의사가 묻지 않는 한 환자는 결코 말하는 일이 없더군요. 의사에게 묻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 관습 때문에 환자가 더욱 곤란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신체 보전과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논의에 참여할 인간의 기본 권리가 존중되어야 함을—존경하는 태도로 그러나 단호하게—주장해야 한다.

의료 관계자에게 말하는 일

주치의는 환자의 주된 대변자이며 정보의 출처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얼마나 신중하게 의사를 선택하는가에 많은 것이 달려 있을 수 있다. 한 문필가의 이러한 말에 유의하자. “의사도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온갖 잘잘못을 드러낸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자신이 환자를 위해 결정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익숙해] 있다. 만일 의사의 신조나 성품이 환자와 상충된다면 다른 의사를 찾아야 한다.”

어떤 치료에 동의하기 전에 질문에 대한 답을 충분히 그리고 만족할 정도로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8면 네모안 참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점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의학 용어가 아닌, 평범한 말로 설명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이 좋다. 의사와 대화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것 역시 현명한 일일 것이다.

간호사와 같은, 환자를 대하는 병원 직원들과 부드러운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들은 환자를 돌보고 회복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베풀 수 있고 또 베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약물이나 주사를 갖고 올 때는, 실제로 나를 위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밟는 것은 실용적인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다.

병원 직원이 몹시 바빠 보일테지만, 그들 대부분은 환자를 실제로 돌봐 주며 진실로 돕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계통의 일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환자가 자신의 필요나 염려를 분명하게 밝히려고 노력하는 것이 협조하는 일일 것이다. 어떤 간호사(혹은 어떤 병원 직원)도 “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을 겁니다”와 같은 폭언으로 환자를 윽박지를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폭언을 듣는다면 병원 책임자에게 그리고 보호자나 봉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들은 우리를 대변해 줄 입장에 있을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모든 점을 적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심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런 상황이 흔한 것은 아니지만, 만일 갑자기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당황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때는 감정이 격해지므로, 관련된 모두에게 어려운 때이다. 그러므로 이 때 침착하고 이치적이며 존경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둘째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병원에는 만나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환자 대변인이 있을지 모른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런 시점에서 소속 회중 장로에게 연락한다. 이들 지혜롭고 경험 많은 조언자들은, 만일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할 경우, 협조적인 병원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c 참 그리스도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함도 잊지 않는다. 어려운 상황에서 총괄적인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확히 모를 수가 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해결책을 얻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다.—고린도 전 10:13; 빌립보 4:6, 7.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미리 계획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또한 입원해 있는 동안 환자에게 기대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병원은 참을성, 받은 친절에 대한 감사, 특히 도움을 베푼 사람들에 대한 사의와 같은 그리스도인 특성을 나타내기에 꼭 알맞은 곳이다. 감사의 표현으로 병원 직원에게 간단한 답례의 글을 전하거나 작은 선물을 한다면 오랫동안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된다. 입원해 있는 기간은 본이 되는 행실로 증거할 기회를 갖게 하여, 참 그리스도인이 환자로서 누리는 좋은 평판에 기여할 수 있다.—베드로 전 2:12.

[각주]

a 오래 전에 한 성서 필자는 그러한 선견의 가치를 강조하는 영감받은 잠언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위험”, 「신국제역」]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잠언 22:3.

b 사단 법인 워치 타워 성서 책자 협회 발행 「피—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가?」(1990) 참조.

c 12면의 기사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은 의료 문제와 병원 관계자들을 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값진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5면 네모]

입원해야 할 때

살펴야 할 목록:

◻ 1. 최근에 작성한 의료 지침 및 면책 각서 혹은 기록하여 서명한 소원 진술서를 소지한다.

◻ 2. 신중하게 의사를 선택한다.

◻ 3. 입원이 꼭 필요한지를 확인한다.

◻ 4. 입원 서류를 주의 깊이 읽고 적는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면, 그 신분을 즉각 밝힌다.

◻ 5. 목욕용 가운, 화장실 용품 및 독서물과 같은 최소한의 꼭 필요한 물품만 가지고 간다.

◻ 6. 보석, 대부분의 전열기 및 과도한 금전은 집에 둔다.

[7면 네모]

환자의 권리 장전

병원에 들어설 때, 환자는 환경에 압도되어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환자에게는 대부분의 병원과 병원 직원들이 기꺼이 존중하는 권리가 있다. 다음 권리는 정간호사 라일라 L. 애너스터스가 저술한 「입원하지 않는 법」(How to Stay Out Of the Hospital) 책에 나오는 열 가지 목록을 기초로 하여 요약한 것이다.d

환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1. 유능한 의사에게서 신중하고 정중한 치료를 받을 권리.

2. 의사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자신의 진단과 치료, 예후에 관해 온전한 최신 정보를 들을 권리.

3. 어떤 처치 그리고/혹은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의사로부터 받을 권리. 의학적으로 중요한 대체 요법이 있다면, 환자에게는 그러한 정보도 알 권리가 있다.

4. 법의 한도 내에서 치료를 거부할 권리.

5. 자신의 진료에 수반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을 권리.

6. 자신의 진료에 포함되는 모든 대화와 기록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7. 병원 시설 능력 범위 안에서 이치적인 정도의 봉사를 요구할 권리 혹은 의학상 가능할 경우 타병원으로의 이송을 요구할 권리.

8. 진료와 관련된 병원과 그 외의 보건·교육 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정보를 얻을 권리.

9. 병원측이 환자의 진료나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인체 실험에 관여하거나 직접 하려고 할 경우 그에 관한 설명을 들을 권리.

10. 지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하면 언제라도 의사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둘 권리.

[각주]

d 「환자의 권리—ACLU 환자 권리 기본 지침서」(The Rights of Patients—The Basic ACLU Guide to Patient Rights)(미국 시민 자유 연맹 편람)의 “환자의 권리 장전 모본”에는 25가지 권리가 열거되어 있다.

[8면 네모]

환자 보호와 참여

“피고인이 변호사 없이 법정에 가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환자도 환자의 이익을 돌보고 필요할 경우 대변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가족 성원이나 가까운 벗 없이 큰 도시 병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준 빙엄, 「워싱턴 포스트」, 1990년 8월 12일자.

“여러 세대를 통해 의학적 결정에 있어서 환자의 참여라는 개념은 의사의 생각과 행동에서 도외시되었다. 그리고 환자들은 꼬치꼬치 캐물을 경우 의사에게 따돌림당할 수 있음을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하여 배웠다. 우리 의사들이 그런 물음에 너무나 자주 분개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환자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므로 물어보지 않고도 환자에게 이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거짓이므로, 이 개념이 열렬히 옹호되어 온 점에 대해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다. ·⁠·⁠·

“우리의 의견이 환자의 의견과 다를 수 있고 심지어 논쟁할 수도 구슬릴 수도 있지만, 무엇을 하든 그들을 돌본다는 정신으로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환자가 우리에게서 원하는 것이나 원하지 않는 것 모두를 존중해야 한다.”—제이 캐츠 박사, 정신과 의사, 예일 대학교 교수, 「메디컬 포스트」, 캐나다.

“환자는 유아가 아니며 의사는 부모가 아니다. ·⁠·⁠· 실제로, 환자가 의사를 만나러 올 때, ·⁠·⁠· 신뢰받고 스스로 신뢰할 수 있기를, 독립이 허용되고 그들의 신뢰가 악용되지 않기를, 말해 주고 들어 주기를, 대등하게 대우받고 지배받지 않기를, 환자의 생활 방식을 정중하게 대해 주기를, 그리고 자기 의지에 따른 생활 방식이 허용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역시 가지고 온다는 것을 의과 대학생들과 의사들에게 상기시켜야 한다는 것은 이상하게 보인다.”—「의사와 환자의 묵계」(The Silent World of Doctor and Patient), 제이 캐츠 박사 저.

“봉사는 환자를 접할 때부터 시작된다. 매일 약 4백만 명의 환자가 미국 의사들에게 그들이 봉사하는 환자 개개인에게 그들의 역량뿐 아니라, 순수한 동정심과 염려와 정성을 보일 기회를 제공한다.”—제임스 E. 데이비스, 의학 박사, 미국 의학 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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