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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변화를 인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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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라!—1978
깨78 4/22 18면

법원이 변화를 인정하다

몇년 전에 마약 밀매와 관련을 가지고 있던 한 젊은 ‘캐나다’ 여자는 잘 모르고 경찰의 비밀 정보원에게 마약을 팔았다. 전국적으로 지명 수배령이 내려졌으나 7년이 넘도록 경찰은 그 여자를 체포하지 못하였다. 그 동안 그 여자는 ‘여호와의 증인’과 성서를 연구하게 되었는데, 그는 자기가 배우는 내용 때문에 양심이 괴로왔다. 마침내 그 여자는 당국에 자수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변호사는 시간이 경과하였고 증인들이 없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라고 권하였다. 그 여자가 그 문제에 있어서 정직해야 한다고 고집하였기 때문에 몹시 당황한 그 변호사는 여자들을 수용하는 교도소의 좋지 않은 상태와 어머니 없이 자녀들을 뒤에 남겨 두는 결과를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 양심을 타협지 않고 다른 변호사를 구하였으며, 그 사건이 ‘앨버어타’ 대법원에서 심리되었다. 변호인 측은 그 여자가 ‘여호와의 증인’들과 접촉함으로써 온전히 개선되었으며 성서 연구가 그 여자에게 강한 양심을 발전시키도록 많은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아주 독특하고 예외적인 환경 때문에 그 법정은 그 여자의 중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명하지 않고 그 여자에게 벌금이나 보호 관찰관에게 신고 의무를 병과하지 않고 단지 6개월의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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