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함
● 마치 근신처분하에 두듯, 회개한 범죄자를 비공개나 공개 책망 “하에 있게” 하거나 책망 “기간 하에 두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 책망이란, 심각한 범죄, 즉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회개하지 않았었다면, 회중의 침례받은 성원의 한 사람을 제명시키는 데까지 유도할 수 있는 범죄로 야기된 것을 회중적으로 거부의 표현을 하는 것이다. (디모데 전 5:20; 디도 1:10-13) 일단 그러한 거부의 표현을 하였으면, 그 책망은 끝나는 것이다. 그 개인은 계속되는 책망의 기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치 “근신하에 처해 두는” 것처럼, 책망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제한들이 있게 되는가? 회중 성원의 한 사람이 범한 심각한 죄는 그의 영적 약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육체적으로 병들어 아픈 사람에게는 어떤 음식물을 먹는 일이나 어떤 활동을 하는 일을 그의 건강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제한될 수도 있는 것과 마찬 가지로 영적으로 약한 사람도 영적 힘을 다시 얻었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회중에서의 어떤 책임들로부터 해임될 것이다. 제한들은 주로 회개한 범죄자가 영적 약함으로부터 회복하도록 도우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존경하는 중요성을 그에게 깊이 새겨 주는 일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다.—갈라디아 6:7-9; 「조직」 책 167면 참조.
만일 최근에 책망받은 형제가 다른 회중으로 이사가면, 그 회중 장로에게 현재 제한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가 속한 새 회중의 장로들이 계속하여 그의 특권을 회복시키는 것을 감독할 수 있으며 온전한 영적 회복을 얻게 도울 수 있다. 물론, 그전에 받은 그러한 책망을 새 회중에서 발표하지 않는다. 장로들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즉 심지어 징계를 필요로 하였을 때에도 그의 백성을 대하신 자비로운 방법을 모방해야 한다.—이사야 6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