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는 이혼법에 찬성 투표하다
‘이탈리아’ 주재 「깨어라!」 통신원 기
‘나는 비가 온다고는 생각하였지만, 그런 홍수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이것은 수백만의 ‘이탈리아’인들로 말미암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참패를 당한 후 ‘이탈리아’의 ‘폴레티’ 추기경이 한 말이다. 그들은 ‘이탈리아’의 이혼법과 관련하여 교회를 반대하는 투표를 하였던 것이다.
이혼은 1970년 12월 1일 이래 법률로 허용되고 있었다. 그 당시 교회는 정부 내에서 그 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을 만큼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 법을 철폐하기 위하여 ‘이탈리아’의 특별 국민 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한다면 ‘이탈리아’ 국민의 ‘말없는 다수’는 교회에 충성을 나타낼 것이며 이혼법 반대 투표를 할 것이라고 교회는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교회는 국민 투표 발의의 정족수(500,000) 만큼의 서명을 받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마침내 요구된 수의 연서를 받기에 이르렀다.
동 특별 투표(국민투표)는 지난 5월 12일과 13일에 실시되었다. 32,000,000이상의 ‘이탈리아’ 국민이 투표에 참가하였다. 그들 대부분은 교회를 지지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다! 반대로, 거의 60‘퍼센트’—19,000,000이상—는 이혼법을 존속시키라는 데 찬성 투표를 하였다! 그것은 동 법을 폐기하자는 쪽으로 투표를 한 수보다 약 6,000,000이나 더 많은 수이다.
그러한 결과는 교회 당국에 충격과 당혹을 안겨 주었다. 또한, 교회의 입장을 지지하던 정부 관리들을 낙심시켰다.
그러나, 국민투표의 결과는 이혼법의 찬반이라는 단순한 택일 문제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처럼 대다수의 ‘이탈리아’인들이 교회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였다는 사실은 훨씬 중대한 뜻을 지니고 있다. 많은 사람은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일들의 예고라고 생각한다. 왜 그러한가? ‘이탈리아’ 정부와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본다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정교조약과 그것이 허용하는 것
1970년에 이혼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결혼에 관계된 문제들은 1929년에 교회와 국가 사이에 협정된 규약에 따라 처리돼 왔다. 동 조약(정교조약(政教條約))은 ‘무솔리니’ 정부와 ‘바티칸’국 사이에 맺어진 것이다. 동 조약에 따라 교회가 그 정부를 지지하는 댓가로 교회에게 많은 특전이 부여되었다.
동 정교조약의 규약에 따라 ‘가톨릭’ 성직자들은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왔다. 공립학교에서는 ‘가톨릭’ 종교만을 가르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교회는 과세를 면제받았다. 그러한 특혜로 말미암아 교회는 지배적인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으며, 백성들 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결혼과 관련하여, 정교조약은 교회의 견해를 지지해 왔다. 동 협정은 민간 결혼을 인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결혼 관계를 해소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톨릭’ 교회에 전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회의 입장은 오직 죽음만이 결혼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견해는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취하신 입장을 부정하는 것이다. 예수는 어떤 상황하에서는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이다.—마태 19:9.
그러나, 이혼이란 있을 수 없다는 교회의 주장에도 “돌파구”는 없지 않았다. 교회는 결혼의 “실효”를 허용하고 있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혼은 있을 수 없지만,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한 결혼 관계가 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 결혼의 불성립을 선언할 수 있었다. 이렇게 결혼이 “실효”된 사람은 재혼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수속을 밟는데는 많은 비용이 들었다. 따라서 결혼의 실효 선언을 받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가능하였다. 대체로 그들은 연극 및 영화 배우들, 정치 지도자들, 실업가들 그리고 다른 부유층의 사람들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이었다. 실효 선언을 받지 않고 자기 배우자와 헤어진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과 동거 생활을 하여 간음을 행하였다. 일부의 추산에 따르면 약 500만이 이러한 축첩 상태의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비록 아버지일지라도 그러한 결합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은 자기 자녀로서 합법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 결과,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없었다.
결혼 및 이혼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변칙이 자행되고 있음을 인식한 다수의 ‘이탈리아’ 국회 의원들은 수년간 이혼을 허용하는 법안의 통과를 위하여 진력해 왔다. 그러나 1970년 12월 1일까지는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바로 그 날 ‘포르투나’와 ‘바슬리니’ 두 의원이 상정한 의안이 법률로 통과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이탈리아’에서도 ‘결혼 쌍방이 적어도 5년 이상 별거해 왔다면’ 이혼할 수 있게 되었다. 만일 한 쪽에서 이혼을 반대한다면 6, 7년간의 별거 후에 상대방이 이혼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동 법에는 자녀들과 아내를 돕기 위한 특별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국민투표
1970년의 법률도 반대없이 통과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반대는 줄곳 계속돼 왔다. 이 반대는 정부 내외부로부터—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닥쳐왔다. 이 반대 운동은 반-이혼 세력이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을 때 그 절정에 달하였다.
국민투표는 다수의 정치 지도자들의 반대를 받았다. 그들은 그것이 상당한 진통 끝에 탄생된 정당 제휴의 미묘한 균형을 깨뜨림으로써 정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반-이혼 세력들은 밀고나갔다.
그로부터 파생된 한 가지 결과는 정당들간에 명확한 구분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여당(기독교 민주당)은 이혼법의 폐기를 옹호하였다. 다른 주요 정당들(공산당과 사회당)은 이혼법의 존속을 지지하고 나섰다.
정가에서 이러한 투표 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교회의 태도
교회의 공식 입장은 2월에 열린 ‘이탈리아’ 주교 회의에서 표명되었다. 그들은 단호하게 반-이혼 세력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였다.
주교들은 이렇게 결의된 공식 견해를 모든 사제들에게 통고하여 지방 교회에서 낭독하게 하였다. ‘가에타노 보니첼리’ 승정은 그들의 견해를 해석하여 “‘가톨릭’교인, 또는 아직도 ‘가톨릭’교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로서, 이혼법 존속에 찬성 투표를 하는 자들은 스스로를 ‘‘가톨릭’교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교회 내부에서도 곧 반대가 일어났다. ‘밀라노’ 같은 일부 도시에는 자기 교회에서 그 통고문을 읽지 않기로 결정한 교구 사제들이 있었다. 다른 사제들은 교회의 견해에 반대하는 날카로운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44명의 ‘베네치아’의 사제들은 그들의 지역 내에 있는 주교와 사제들에게 보내는 문서에서 이혼법의 존속을 위하여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그 외에도 다른 사제들은 그 투표는 개인 양심의 문제라고 천명함으로써 그 공식 견해를 누그러뜨리려고 시도하였다.
수많은 ‘가톨릭’ 평신도들은 교회의 술책에 대하여 불리한 반응을 보였다. ‘만토바’에서는 일단의 ‘가톨릭’교인들이 ‘미사’ 집전 도중 성직자가 국민투표에 관한 주교들의 통고문을 낭독할 때 교회를 나가버렸다. 다른 도시에서는 교회의 입장에 반대하는 ‘데모’가 일어났다. 교회의 대열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본 한 여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 국민투표는 ‘가톨릭’교인들을 ‘가톨릭’교의 적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수선이 불가능할찌도 모를 정도로 ‘가톨릭’ 교계를 분열시키고 있다. 국민투표를 후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실을 알기나 하는가?”
「나의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란 저서에서, ‘베네딕트’회의 수도승인 ‘지오바니 바티스타 프란조니’는, 결혼은 해소 불능이라는 교회의 주장과는 반대로, 교회는 유명한 이른바 “‘바울’의 특권”으로서 사실상 이혼을 인정해 왔다고 선언하였다. 이 관습에 따르면 이미 결혼을 한 뒤 ‘가톨릭’ 교회로 개종한 사람은 어떤 상황하에서는 자기의 ‘비-그리스도인’ 아내를 떨쳐버리고 교회 안에서 재혼할 수 있다. 그러나 「신 가톨릭 백과 사전」도 이 “‘바울’의 특권”을 인정하여 이렇게 기술하였다. “그 말은 성 ‘바울’이 고린도 전 7:12-15에서 이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교회가 ‘바울’의 그 귀절에 대하여 그 귀절 자체가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광범위한 해석을 함으로써 부여하게 된 특권이다.”
그리하여 교회의 태도는 ‘가톨릭’교인들 사이에서도 반대가 들끓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바티칸’ 신문인 「로세르바토레 로마노」지 4월 25일자에 게재된 한 기사 내용도 이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그 기사 내용은 이러하다. “교육받은 ‘가톨릭’교인들과 심지어는 젊은 사제들—일부는 그렇게 젊지도 않다—까지도 ‘이탈리아’ 주교회의에서 시달한 교훈을 공공연히 항거 내지는 거부하였다.” 종교 전쟁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 사제는 “만일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태풍에 휘몰릴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물론, 반대는 교회 외부로부터도 적지 않게 닥쳐오고 있었다. 사회당 신문인 「아반티!」지는 교회가 “‘이탈리아’ 국가의 내정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예상했던 바와 같이 공산당 신문인 「루니타」지는 “성직 계급의 움직임”을 “묵과할 수 없는 민간 활동 영역으로의 개입”이라고 규탄하였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기다리던 5월 12일, 13일로 연결되었다. 그 날에 이르러, 드디어,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며—마침내, 강풍이 휘몰아쳤다.
대 참패
교회 당국과 다른 반-이혼 세력들에게는 낙심천만의 일이지만, ‘이탈리아’ 국민은 압도적으로 이혼법을 존속시킬 것을 찬성하는 쪽으로 투표를 하였다. 결국, 교회는 대 참패를 당한 것이다. 교황 ‘바우로’ 6세는 투표 결과에 대하여 “이것은 우리에게 경악과 고통을 안겨 주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교회 지도자들의 일반적인 느낌을 표명하였다.
그 승리의 성과는 다른 면으로도 나타났다. 그것은 다른 국민투표들이 유행화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이혼을 지지했던 정당들은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이탈리아’ 국민들로 하여금 다른 문제들에 대하여도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는 바로 교회와 ‘이탈리아’ 국가 사이의 정교조약 및 ‘바티칸’ 위에 부여된 것과 같은 특권받은 신분과 관계가 있다.
교회는 이른바 ‘말없는 다수’라는 ‘가톨릭’교인들의 지지를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말없는 다수’는 실상은 한낱 소수에 지나지 않음이 들어난 것이다. 이처럼 교회는 ‘이탈리아’ 국민들의 감정의 움직임을 매우 오판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교회는 비싼 값—교회가 자기의 신민들이라고 주장하던 바로 그 국민들에 의한 치욕적인 참패—을 지불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참패는 매우 가까운 장래에 더 많은 어려움들이 야기될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열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