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고통스러웠던 문제들
독립 선언서와 헌법에 선포된 자유를 실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 중 일부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며, 일부 역사가들은 그것을 미국 역사의 비극적인 오점이라고 생각한다.
한 관측자는 이백주년에 미국인들이 그 나라의 설탕바른 역사를 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빼놓을 수 없는 다른 사실들이 있다”고 말하였다. 미국의 이백년 역사를 정직하게 평가하려면 그러한 사실들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중 한가지는 1776년 7월 4일에 선포된 자유와 관련이 있다. 독립 선언문은 “만인이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몇가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이 가운데는 생명, 자유 및 행복에의 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헌법은 언론, 집회, 출판 및 종교의 기본 자유를 보장하였다. 수정 제 4조는 이러하였다. “신체, 가택, 문서, 동산에 대해 부당하게 수색 압수당하지 않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이러한 것은 고상한 원칙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원칙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범위로 보존되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폭력이 난무한 과거
예를 들면 ‘유럽’ 이주민들은 미 대륙에 정착하기 위하여 훌륭한 원칙들을 거의 모두 범하였다. ‘유럽’ 이주민들은 그러한 이상을 갈망했지만, 그들보다 먼저 오랫 동안 그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무시되었다.
‘신체, 가택을 수색 억류당하지 않을 국민의 권리’가 그들 이주민보다 먼저 그 땅에 수세기 동안 살았던 ‘인디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역사에 의하면 ‘인디언’들의 많은 수가 살해당하였다. 그들은 땅과 주택을 빼았겼다. 명맥을 유지한 종족들은 ‘인디언’ 보호 구역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인디언’들은 1948년까지만 해도 모든 주에서 선거권마저 없었다.
‘인디언’들이 ‘야만인들’로 간주된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사실 자기들끼리 싸웠으며, 가끔 한 종족이 다른 종족을 정복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백인에게 맹렬히 저항하였다. 그러나 만일 1861년에서 1865년까지 있었던 남북 전쟁 중에 다른 강대국이 그러한 ‘종족간의 전쟁’을 ‘야만적’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을 침공하여 그 땅을 ‘개화’하려 했다면 미국인들이 마찬가지로 야만적으로 힘을 모아 저항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
오늘날, 일부 ‘인디언’ 대변인은 더욱 신랄하다. 미국 ‘인디언’ 운동의 지도자 ‘버논 벨리코트’는 ‘미국인들은 미국 정부의 200년을 기만과 수치의 20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인디언’들은 ‘백인 식민자들이 미국 원주민의 주권과 땅을 빼앗기 시작한 이래 ··· 축하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백주년을 축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그는 선언하였다.
일부 권위자들은 폭력에 물든 미국의 과거가 현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덴버 포우스트」지는 이렇게 말하였다. “가장 심각한 점은 미국 사회의 성격에 대한 문제인 것 같다. 확실히 개척 시대 이후로 미국 사회에는 폭력이 난무하여 왔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에 대한 여러 세기 동안의 ‘전쟁’ 자체는 끔찍한 사실들이었다. ‘유럽’인들은 침입자로 왔으며 대부분 싸움을 통하여 남의 토지를 빼앗았고 다른 사람들의 사회를 파괴하였다. 이러한 폭력 요소가 계속되었다.”
미국의 역사 중에 고통과 오점을 남긴 또 다른 부면이 있다. 그것은 노예 제도와 관계가 있다.
노예 제도의 이유는?
초기 이주민들은 ‘인디언’ 땅을 정복함으로써 광대하고 비옥한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 남부 거류지의 기후와 토양은 담배와 쌀과 사탕수수와 목화 재배에 적합하였다.
그러나 이 광대한 땅에서 누가 일을 다 해낼 것인가? 비교적 소수였던 ‘유럽’인들로는 부족하였다. 그리고 일의 형태도 바람직하지 않았다. 해결책은 무엇이었는가? ‘아프리카’에서 납치해온 흑인 노예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만인이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이 모두 “생명, 자유 및 행복에의 추구”의 “양도 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부당한 수색 압수를 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기초를 둔 나라가 어떻게 노예 제도를 묵인할 수 있었는가 의아하게 생각한다. 독립 선언문에 지적된 불평 중 하나는 영국인들이 ‘시민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국왕 밑에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흑인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만드는 것은 묵인되었고 더우기 그러한 고상한 말을 쓴 바로 그 사람들이 묵인하였다.
그 문제는 이기적인 욕망이 모든 인류의 속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가를 설명해 준다. 그리고 그러한 한가지 욕망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다. 미국의 과거를 보면, 오늘날도 흔히 그러한 것과 같이, 고상한 원칙보다는 이기적인 욕망이 훨씬 더 강력한 예가 많았다.
물론, 노예 제도는 1776년에 시작되지 않았다. 최초의 흑인 노예는 그보다 약 150년전에 ‘제임스 타운’에 상륙하였다. 그러나, 1776년 독립 선언 전야에는 인구 2,600,000명 중 흑인의 수가 약 500,000명이었다. 흑인의 90‘퍼센트’ 이상이 남부에 살았다.
독립 선언서의 초안을 작성한 ‘토머스 제퍼슨’은 젊은 변호사 시절에 노예 제도를 노골적으로 반대하였다. 그러나 그 역시 노예를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에보니」지는 이렇게 설명한다. “노예 제도의 혜택을 보면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당시의 명석하고 젊은 혁명가의 전형이었다.” 소식통에 의하면 ‘제퍼슨’은 ‘버지니아’ 주에 있던 그의 광대한 토지 ‘몬티셀로’에 200여명의 노예를 두었었다.
‘패트릭 헨리’는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말을 하면서도 “나는 내가 구매한 노예들의 주인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이유에 대한 답을 그의 다음 말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그들 없이 사는 생활의 전반적인 불편에 진저리가 났다.”
2년후에 ‘패트릭 헨리’는 유명한 연설을 행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그는 영국과의 다가오는 결별에 대하여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선언하였다. 많은 흑인들도 분명히 동일한 느낌을 가졌을 것이다.
마침내 폐지됨
노예 제도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수호하는 나라에서 그것이 기본적인 불공평임을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자처하는 많은 미국인들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의 그 유명한 “황금률”과 동료 인간을 영구적인 노예로 삼는 행동과를 조화시키기가 어려움을 알았다.—마태 7:12.
1861년에 발발한 독립 전쟁시에 미국은 설흔 네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열 다섯개 주는 노예가 있는 주였다. 그 중 열한개 주는 별도로 남부 연방을 구성하였고, 네개의 주는 북부에 가담하였다.
1863년에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선언하였다. 동 선언은 노예들이 남부 연방 각 주에서 해방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주에서 노예 제도가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된 것은 수정 헌법 제 13조가 비준된 1865년의 일이었다.
1870년에 수정 헌법 15조는 흑인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었다. 예를 들면, 일부 주는 선거세를 요구하였다. 이것은 투표하기 전에 요구된 세금이었다. 물론, 가난한 백인들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흑인들은 흔히 세금을 낼 수가 없었다. 수정 헌법 24조가 1964년에 채택되었을 때에 비로서 전국 선거에 대한 선거세가 금지되었다. 그리고 1966년에 대심원은 모든 선거에 대해 그러한 세금을 불법화하였다.
많은 주는 또한 필기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했다. 많은 흑인과 백인이 그러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였다. 1970년에 와서야 비로소 미국 정부는 그러한 시험을 투표 자격으로 삼는 것을 금하였다.
노예 제도가 실시된 350여년간에 범해진 비행은 미국 역사에 깊은 오점을 남겼다. 오늘날까지도 미국은 이것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일부 여자들의 엇갈린 견해
많은 여자들은 미국이 탄생될 때에 선포된 자유가 일부 지역에서 그들에게 오랫 동안 무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여자들은 거의 한 세기 반 동안 여자들이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 사실을 지적한다.
그들은 ‘링컨’이 선언한 것과 같이 미국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두려면, 그러한 형태의 민주 통치는 여자들에게 투표를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에게 그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미국 “국민”의 절반에게서 건국의 아버지들이 암시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마침내, 미국 정부는 이에 동의하여 1920년에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허락하였다.
또한, 일부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고용주로부터 남자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혼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일에 대하여 남자들과 동등한 봉급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 여자는 흔히 여자들의 “취직은 어렵고 해고는 쉽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미국의 여성들 모두가 그 말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자들은 학대와 불공평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고자 고안된 법에 따라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매우 감사히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지난 이백년간의 자유의 길은 평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자유를 의미했고 이것이 높이 평가되고 존중되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가지 압제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때 이후 과거의 불공평이 많이 시정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의 나쁜 결실은 아직도 미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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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유럽’인들은 평화롭게 물물교환을 행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그들의 욕구가 자라가자 그들은 폭력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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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자유의 훌륭한 원칙이 노예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