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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라!—1977
깨77 12/22 6-7면

사전 정리가 되어 있는가?

「깨어라!」 남‘아프리카’ 통신원 기

그 부인의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때는 질문하기에는 이미 늦은 때였다. 유산 문제로 혼란이 빚어졌다. 아무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다. 전에 알지 못하던 채권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남‘아프리카’의 한 주부의 이러한 경험을 보더라도, 사전 정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가족에게 재정 상태를 명백히 알리고 재산 분배를 설명하는 최근 유언을 남기는 데는 좋은 이유가 있다.

나라에 따라 법이 다르긴 하지만, 죽은 사람의 상속자들에게 재산을 질서있게 분배하는 규정은 어디에나 있다. 일부 ‘아프리카’ 부족은 가족 중 윗사람이 재산 분배를 관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법원을 통해서 분배해야 하는 곳에서는 사망 전에 본인이 작성하는 법적 선언문에 재산 분배 방법을 약술한다. 이 선언문이 그의 유언이 된다. 사망시에 유언이 없으면, 그가 남기는 모든 재산은 지방 상속법이 규정하는 방식으로 분배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들은 손해를 보거나 유산 분배 몫을 늦게 받게 될 것이다.

그 나라에서 적용되는 법에 근거한 유언은 성문 유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유언장에는 유언 집행자가 지명된다.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유언 집행자는 유언에 명시된 대로 부동산을 분배하고 관리할 것이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때에는, 채권자들이 보통 기준율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성문 유언은 모든 법적 절차를 충족시켜야 한다. 사소한 점이 누락되어도 그러한 유언의 효력이 상실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유언장을 작성할 때 법원이 고려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법적 권위자가 그 문서가 유언자의 진실한 유언장임을 의심의 여지없이 확증해야 한다. 그러한 확인은 유언 작성자의 서명의 유효성에 달려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증인들은 서로가 보는 앞에서 그 유언장에 서명을 했어야 하며, 그렇게 하면 그 문서가 틀림없으며 그들이 아는 바로 유언 작성자의 유언임이 확인된다.

유언 자체의 합법성이 의문시될 수도 있다. 원래의 서류에 첨가 혹은 삭제가 있었는가? 만일 그렇다면, 틀림없이 유언 작성자와 증인들이 수정된 부분과 각 면에 서명해야 함을 법이 요구할 것이다.

유언 작성자가 살아있는 한 그는 물론 자기의 유언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구두로 되지 않고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함으로 이루어진다.

유언을 작성하는 것은 복잡한 일일 수 있다. 특히 관련자가 많거나 투자액 혹은 고정 자산으로부터의 이익금을 특정한 방법으로 집행해야 할 경우에 그러하다. 그러므로, 유능한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매우 현명하다.

경험이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을 모를 수 있으며 어떤 필요한 절차가 무시되어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다. 비전문가는 유언 작성자와 증인들의 합법성을 의문시할 모든 요인을 모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법률은 유언 작성자의 연령을 제한할 수 있으며 유언 작성자가 유언을 작성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할지 모른다. 법은 어떠한 공모나 남용을 피하기 위하여 증인은 유언에서 수익자가 될 수 없다고 밝힐지 모른다. 증인 혹은 증인의 배우자는 수익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자, 관리자, 수탁자 혹은 후견인이 될 수 없을지 모른다. 남‘아프리카’의 법에서, 유언을 쓰거나 타자로 찍는 사람도, 그 유언장이 달리 설명하는 특별한 배서가 없는 한 수익자가 될 수 없다.

그러한 요구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문서에 서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일이 아니다. 책임감 있는 태도로 서류에 이름을 올리는 것의 함축된 의미와 결과를 주의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인은 유언장이 최근의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유언장의 내용이 더 이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유언장도 가치가 없게 된다. 환경이 바뀜에 따라 새로운 요구 사항에 맞도록 유언장은 수정 혹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재혼이 있을 때마다 그러하다. 부양 가족에 대한 충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유언장을 개정할 때 이전 유언장을 없애는 것이 좋다.

유언장은 가치있는 문서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야 할 것이다. 상실된 유언장은 전문적인 입장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유가족에게 비극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언장은 여러 통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통은 변호사나 은행에게 맡기고 다른 한통은 다른 곳에 중요한 문서와 함께 보관할 수 있다.

유언장 외에, 보험 증권, 결혼 증명서, 부동산 권리 증서 및 기타 증서는 부동산과 직접 관계가 있다. 이러한 문서를 모두 함께 보관하거나 혹은 적어도 그러한 문서들의 소재를 알리는 목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모든 재산—동산과 부동산—및 부채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두는 것이 매우 실용적일 수 있다. 부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유가족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무시하지 말 것은 보험, 고아, 의료 증권 및 후견인 서류이다. 내용을 밝히지 않고 믿음직한 친구에게나 비상시에 연락할 수 있는 곳에 그러한 목록을 맡길 수 있다. 그리고 집행자의 유익을 위하여 친척 및 그들의 주소 목록이 있어야 할 것이다.

확실히 사전 정리에는 커다란 가치가 있다. 그처럼 정리해 두면, 사람들이 사태를 성공적으로 수습하기 어려울 때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6면 삽화]

유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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