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서를 작성해 놓았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독단적으로 당신의 재산을 빼앗아 자기 멋대로 당신의 뜻에 반대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해버린다면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겠는가? 만일 당신이 유언서를 작성해 놓지 않았다면, 사실상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유언서란 본인이 사망한 다음에 그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기를 바라는가를 알리는 법적 진술이다. 그것은 자기의 소유물에 대한 자기의 의사, 자기의 뜻의 최종적인 표현이다.
영어의 전문적인 술어로 “last will and testament”의 유언(will)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며 동산에 관하여는 “testament”라는 말을 쓴다. 그러나 오늘날 “will”(유언)이라는 말이 광의로 두가지를 다 포함해서 사용된다. 당신은 유언을 해 놓았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유언서를 남겨놓지 않고 사망하게 되면, 정부가 개입하여 그 재산을 법에 따라 처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본인이 원하였던 방법과 전연 다른 방법으로 처분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유언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언서 작성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유언은 그들에게 사망을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망이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자기가 죽을 때에 뒤에 남겨놓은 가족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 안가서 다시는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새 질서에서 살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그 때까지는 생명이 불안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전도 3:19; 계시 21:4) 특히 그리스도인 가장은 자기의 측근자 특히 자기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살아있을 때에는 자기의 가족을 위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양하기 위하여 힘들여 일한다. (디모데 전 5:8) 그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는 가족이 잘 살아가도록 확실한 마련을 해놓고자 하지 않겠는가? 유언은 이 점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을 법적 특권으로 생각한다.
유언—법적 특권
그렇다. 유언서 작성은 하나의 특권이다. 모든 나라가 그러한 마련을 해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18세기 영국의 저명한 법률가 ‘월리엄 블랙스톤’은 말하기를 “유언서를 작성하여 사후에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히 문명 국가의 산물이다. ··· 어느 나라에서는 그것을 허용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부정한다”고 하였다.
어떤 봉건 사회에서는,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재산 대부분을 “제후와 교회에” 바치는 유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여러 세기 동안 ‘가톨릭’ 교회가 유언에 관한 문제를 관할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생존한 배우자에게도 주도록 하는 한편 본인이 좋게 생각하는 대로 결정할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마다 법이 다르며,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언서를 작성하는 데 어디서나 동일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 살든지 관계 없이, 재산이 본인의 원하는 대로 분배되도록 본인이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직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만 그렇게 할 수 있다.
누가 유언서를 작성할 수 있는가?
이것은 누구나 다 유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언서를 작성할 당시 그 사람의 나이가 21세 이상이라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20세 때에 유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사람이 21세 될 때 그 유언서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그 유언서를 작성할 당시에 그 사람이 21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영구적인 효과가 없다.
마찬가지로,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능력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어떤 병을 앓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유언서를 작성할 그 당시의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는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무엇이 그의 재산인가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사귀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는 유효한 유언서를 작성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유언서를 작성할 당시에 그 사람은 술에 취해 있어서는 안된다. 또는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의해 부당하게 영향을 받아서도 안된다. 유언서 작성에 대한 이 후자의 부면에 대하여 1971년 「브리타니카 백과 사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실재적인 위협이 있지 않는 한 얼르거나 설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당한 영향이라고 보지 않는다. 유언서 작성자를 인도할 수는 있지만, 밀어대서는 안된다. 유언서 작성자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가 무조건 순종할 만한 사람에 의하여 어떤 사실을 유언하고자 하는 의향이 생겨났다면 부당한 영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23권 526면.
이상과 같은 것들이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러한 조건을 달할 경우라면 유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유언서는 어떠하여야 하는가?
정확한 어귀가 아니라 의향이 중요한 것이다. 반드시 법적 용어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게 그것이 사실 유언서라는 것을 나타낸 진술이 있어야만 한다.
글로 표현되지 않은 유언도 있다. 어떤 나라는 특정한 환경 하에서라면 구두 진술을 유언으로 취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구두 유언은 일반적으로 꺼려하며, 그러한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유언자에 의하여 혹은 유언서의 직접 지시하에 기록된 것이 보다 확실하다.
필자의 의향이 분명하게 나타난 경우에는 편지가 유언서 역할을 할 경우도 있다. 어떤 나라의 법에서는 유언서에 증인을 요하나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요구가 없다.
어떤 지방에서는, 유언자의 자필 유언서가 효력이 있으며, 또한 그것이 습관적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유언서에 대한 요구 조건은 유언자가 그것을 본인이 써서 날짜를 쓰고 서명하는 것 뿐이다.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자필 유언서에 대한 법이 다르다. 어떤 주는 그것을 전연 허락지 않는다. 다른 주는 그 일부가 타자기로 기록되는 것을 허락하거나 또는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어떤 주는 정 반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의 차이로 인하여 생겨날 수도 있는 말썽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좋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다.
왜 변호사에게 상의하는가?
유효한 유언서를 작성하는 데 법적으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에 관계되는 모든 최근의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들이다. 예를 들면, 변호사들은, 그 지역에서는 유언서에 몇명의 증인을 필요로 하는가? 이익을 받을 자가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일요일에도 유언서에 서명할 수 있는가? 등에 관한 최근의 대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헤럴드 디. 그릴리’는 그의 저서 「일반인을 위한 법률」이라는 책에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함을 설명해 주는 또 다른 예를 들었다.
“‘뉴욕’의 여러 법정에서는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인쇄된 용지에 작성한 유언서로서 무효한 유언서가 많이 있었다. 왜냐 하면 ‘뉴욕’ 주법은 유언서의 맨 끝에 작성자가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서명 이후에도 규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305면.
이와 같은 단순한 법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에 관한 그 사람의 유언서는 크게 도전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미국의 보건, 교육 및 후생성에서 발행한 「미래를 위한 계획」이라는 소책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도 일리가 있다. “어떤 법적 질문이나 문제에 대하여도 유능한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
법적 부담금을 절약함
변호사에게 가면 돈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고려한다면, 변호사에게 상의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다. 변호사는 재산을 상속자들에게 분배할 때에 비용과 세금이 들지 않는 방법을 알려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상속자들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나 변호사와 상의할 때에 본인 자신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변호사의 봉사료가 얼마인가를 사전에 물어본다고 해도 변호사는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도시에는 변호인 상담소가 있어서 소액의 지정된 요금을 받고 간단한 상담을 해 준다. 이러한 것을 이용한 다음에 만일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상담과 그에 대한 비용을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지역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무료 변호인을 마련해 주는 수도 있다. 그러나 변호사를 방문하기 전에 본인이 어떤 일을 해놓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변호사를 방문하기 전에
변호사를 방문하기 전에 그가 유언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명세서를 만들라. 이렇게 하면, 변호사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변호사의 시간은 비싸다. 그러므로 미리 그러한 준비를 한다면, 본인의 돈이 절약된다. 시간을 내서 철저한 일람표를 만들라. 개인적인 또는 법적인 성격의 지식을 준비하라.
가족 계통도를 만들어 각자의 이름, 연령 및 주소를 기록해 둔다면 가족 관계는 간단하게 설명된다. 그리고 이전 배우자와 이혼했다거나 별거했다면, 그에 관한 사항도 자세히 포함시켜야 한다.
부동산(토지, 건물 등)을 전부 열거해야 한다. 그러한 것이 도시에 있으면 주소를 쓰고, 시골에 있다면,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그 토지가 사실은 어느 산의 ‘동남방’에 있는데, 그 산의 ‘남쪽’에 있다고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야기되는 말썽은 없을 것이다.
소유하고 있는 동산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위탁물은 어떠한가? 생명 보험은 어떻게 되었는가? 은행 계정은? 주식은? 채권은? 귀금속은? 모든 재산과 채무를 기술해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 그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 것들을 결정한다.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인가? 각자는 무엇을 받을 것인가? 원 수혜자가 죽는다면 그 사람 대신은 누가 될 것인가?
유산을 자선 단체에도 바치고 싶은가? 만일 그렇다면, ‘레네 에이. 월서’의 조언이 유익할 것이다.
“당신의 기부금을 사용할 기관을 선정할 때에, 그 기관이 기부금을 받을 특권이 법적으로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라. 당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단체는 아마 유언서를 통하여 자선 유증을 받을 자격이 없고, 그 단체의 창립 목적에 포함된 사람들에게만 국한될지도 모른다. ···
“물어보라. 그 단체가 유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당신의 유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라. 그 단체는 거절할 수도 있다.”—「당신의 유언서 및 그에 대하여 해서는 안될 문제들」, 104면.
재산을 처분하는 데 대해 미리 생각해야 할 다른 문제들도 있다. 누가 유언을 집행할 것인가? 이 사람—흔히 배우자 혹은 자손—은 유언 그대로 처리되는가를 감독하도록 임명된 사람이다. 미리 이 사람(그리고 그의 대리자)과 상의하여 그가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좀 더 개인적인 문제도 잊어서는 안된다. 특정한 장례 마련을 언급하고자 하는가? 어린애를 위한 보호자와 그 애의 재산 보호자를 지정하고자 하는가?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이런 종류의 내용을 준비한다면 시간과 돈을 절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본인의 의사가 유언서에 가장 잘 반영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유언서가 작성된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언서 완성 후에
그것은 안전한 장소에, 다른 귀중한 서류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많은 권위자들은 그것을 은행의 금고에 보관하는 것을 권유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그 사람의 사망 후에 그 금고를 여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유언서를 찾아내는 시간이 지연된다면, 장례식 절차 문제 등 즉각적인 마련에 대한 것을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골 변호사에게 혹은 신뢰할 만한 벗에게 맡기기도 한다. 어떤 지방에서는 소액의 요금으로 유언서 보관 사무소에 보관하는 수도 있다.
세법(税法)과 자신의 입장이 변하기 때문에, 가끔 유언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새로 만드는 것이 좋다. 새로운 유언서에는 모든 이전 유언서들을 대신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말이 있어야 하며, 옛 유언서(와 그의 사본들)는 없애버리는 것이 좋다.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보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점을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의심할 것 없이 유언서는 중요한 문서이다. 자신의 가족과 다른 상속자들이 그것에 의하여 도움을 받는다. 본인에게도 유익이 있다! 불안정한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계속 도움이 될 마련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해 놓았다는 안도감을 가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