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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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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
  • 깨어라!—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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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79 07월호 29-31면

변호사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 ‘로이스 G. 포러’ 판사는 1978년에 “법: 과도한 약속에 불충실한 이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변호사업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대중으로부터 천대받고 있다 ··· 법 시행에 대한 환멸과 불만이 우리 국가의 복지와 생존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영국에서도 비평가들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영국 법 체제에 관한 한 연구 보고서의 서문에서 이러한 주장을 읽을 수 있다.

“우리는 영국의 사법 제도에 대해 확신을 두라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 사법 제도의 혜택을 결코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변호사들은 모든 계층의 정부 기관들 즉 입법 기관, 행정 기관, 법정 및 법조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들은 또 변호사 개업에 대한 독점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러므로 변호사업은 정당한 몇가지 불평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한다. 비교적 보편적인 비난 몇가지를 고려해 보자.

‘빈부에 따라 법이 다르다’

일찌기 1905년에 ‘데오도르 루우스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였다.

“법조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보수가 많은 변호사들은 대개 ··· 대중의 권익을 위해 시행되도록 고안된 법을 ··· 자기들에게 사건을 의뢰한 부유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교묘한 방법을 안출해 낸다.”

그로부터 거의 60년 후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로버어트 케네디’ 법무장관이 이렇게 말한 바와 같았다. “빈부에 따라 다른 두 가지 법체제가 성장하고 존속하는 것을 허용한 데 대한 책임은 변호사들이 져야 한다.”

물론, 변호사들은 이 세상에 부자와 빈민이 존재하는 사실에 대해 책임이 없다. 그리고 그들만이 보통 직업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보수를 받는 전문 직업인들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전문적 변호료가 비싸기 때문에 흔히 가난한 사람들이나 중류 임금 노동자들의 능력으로는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변호사업에 대한 「뉴우요오크 타임즈」지의 논설에서 이렇게 지적한 바와 같다. “법조계 안팎의 비평가들은 법이 너무 많고 변호사가 너무 많으며 변호사들은 엄청난 변호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뉴우요오크’ 주 항소원 ‘차알스 D. 브라이텔’ 부장판사는 “돈에 눈이 어두운” 변호사들은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다가 장래의 큰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비싼 변호료로 야기되는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한 시도, 이를테면 무료 변호는 성공 반, 실패 반이었다. 일부 불공평을 시정하다 보면, 다른 불공평이 조성될 수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 그 결과로 흔히 부호들과 극빈자들만이 법정에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무료 변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중류층은 변호사를 살 능력이 없는 예가 허다하다.

더디고 복잡한 재판 절차

현대 사회가 복잡하고 법률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전 어느 때보다도 문제가 많아지고 재판 절차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흔히 재판 과정이 느리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실망감을 느낀다. ‘워렌 버어거’ 미국 대심원장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고통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해방을 원하며 가능한 한 신속히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것이 실현되기를 원한다.”고 말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는 예가 드물며, 이것은 법과 법 기관이 비난을 받는 요인이 되고 있다.

「타임」지는 또 다른 비난의 원인을 지적하여, 전 대통령 보좌관이며 변호사인 ‘프레드 더튼’의 이러한 말을 인용하였다. “변호사들은 논쟁을 복잡하게 하고, 그것을 지속시키고, 모든 것을 전문화하는 데 대한 대가를 받는다.” 그는 땅콩 ‘버터’ 용기에 상표를 붙이는 문제를 둘러싼 한 가지 소송은 12년이 걸렸으며, 75,000‘페이지’의 문서와 24,000‘페이지’의 등본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변호사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업에 유해한 인상을 줄 만큼 변호사들이 심각하게 특권을 남용하는 예가 많다는 뜻이다.

일부 변호사들은 너무 많은 사건을 맡아 놓고, 사건 의뢰인이 전화를 걸 때에만 단계적으로 각 소송 사건을 진척시킨다. 한 변호사는 이렇게 시인하였다. “만일 사건 의뢰인이 자기 변호사를 계속 독촉한다면 기다리는 기간이 여러 달 절약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사건을 의뢰한 변호사가 그러하고 그 사건이 신속히 진척되기를 바란다면 자주 전화를 해야할지 모른다. 반면에 당신의 변호사는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 당신의 협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당신은 그에게 제 때에 보수를 지급하는가?

사건 의뢰인의 권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보수를 받고 능률적으로 일하는 양심적인 변호사들은 진정한 정신의 평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변호사업에 영예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변호사들도 법체제의 성격상 도덕적 불공평을 촉진할지 모르는 불완전한 법체제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대립 당사자 제도: 사법 절차의 방해물

사법 제도에서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같다고 말을 들을 때 좌절감을 느껴 본 일이 있는가? 이것은 영미 법체계의 핵심이 대립 당사자 제도라는 사실 때문일 수 있다. 이 제도는 공의와 진실이 상반되는 두 가지 견해의 충돌에서 밝혀진다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해, ‘뉴우요오크’ 변호사 ‘에이브러햄 포미랜츠’는 이렇게 논평하였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자랑하지만, 그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좌절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매우 유해한 제도이다. 양측은 도움이 되는 사실을 뽑아내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을 무시한다. 거기에서 혼란과 곡해가 생긴다. 그리고 더 영리한 쪽이 승리한다.”

양측에 변호사가 있다. 많은 경우 어느 쪽도 도덕적으로 명백히 옳거나 그르지 않다. 그러나 대립 당사자 제도는 도덕적 입장을 무시하도록 그리고 변호사들은 대가를 지불하는 의뢰인을 위해 투쟁하도록 권장하는 경향이 있다.

‘웰레슬리 대학’ 법률 교수 ‘제롤드 S. 오어바하’는 이렇게 기술하였다. “그러므로 광범위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공적인 전문직에 속한 변호사들은 변호 의뢰인에게 그들의 최고의 의무로 충성을 선언한다. (그들이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한 충성을 참으로 소중히 여길 때 그러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것이 대립 당사자 제도의 기본적 결점을 강조한다고 말하였다. 즉, “모든 투쟁과 모든 승자가 사회에 선하다는 절대적 가정을 초월하여 사회적 선을 고려하는 것은 기준 미달”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해 보이는 법원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무죄한 사람들을 변호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법령속의 고상한 개념을 영리한 변호사들이 죄가 있고 부정직한 사람을 돕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변호사들에게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인간 법체제의 모순이다. 공의가 이상적이긴 하지만,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이 “법적”인 것으로 대치되는 사례가 불완전한 인간들 사이에서 자주 있다. ‘제롤드 오어바하’는 법률가로서의 자기의 관찰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매년 근 100,000명의 [미국인] 학생들은 변호사와 같이 생각하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21년간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해 온 사람에게 변호사와 같이 생각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굉장한 일이다. 그 교훈은 당사자의 대립 과정과 법체제에 의한 결정을 떠나서는 옳고 그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믿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다.”

변호사의 진퇴양난

법률 강의에서의 도덕적 가치에 관한 그러한 견해는 양심적인 법학도들에게 ‘딜레머’가 된다. “나는 ‘하아버어드’[법학부]가 장래의 변호사들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윤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깨닫고 고민하였다.”고 졸업생 한 사람이 「뉴우요오크 타임즈」지에 게재된 수필에서 기술하였다. “법적이고 개인적인 윤리 분야에서 법학도들은 각자의 본능에 맡겨지는데, 나의 경우 본능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뉴우요오크’의 형사 담당 변호사 ‘세이머 위시먼’은 변호사의 도덕 ‘딜레머’의 또 다른 면을 묘사하였다. “사건 의뢰인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활기있게 그리고 기민하게 싸우는 것이 변호사업의 최고의 전통이다. 사건 의뢰인이 덜 훌륭할수록” 노력은 더욱 훌륭해진다.

이 원칙에 동의하는 변호사들은 그들이 악질적인 범죄자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변호하거나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목표를 가진 변호 의뢰인의 문제를 맡을지 모른다. 변호사 ‘위시먼’은 이렇게 시인하였다. “나에게 찾아온 변호 의뢰인 다수는 가공할 행동을 저질러온 가공할 인물들이다. 가끔 혐의를 받았으나 범죄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나에게 오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무언가 죄가 있다.” 그러한 많은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 혜택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거리낌없이 사회를 괴롭힌다.

‘텍사스’ 주의 한 검사는 그러한 한 변호사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아주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살인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텍사스’ 주를 활보하는 사람이 20여명이나 있다. 그는 사회를 위협하는 인물이다.”

이 저명한 변호사의 응답은 현재의 불완전한 인간의 법체제가 도덕적으로 나약함을 입증한다. “나는 밤에 잠을 잘 잔다. 나의 임무는 재판하고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된 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 ‘딜레머’를 해결하고자 고심하는 변호사들도 있다.

그러나 많은 변호사들은 개인적 도덕 표준에 따다 판단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최종 중재자로 삼아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같다. 변호 의뢰인의 문제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들이 그들이 개인적으로 그릇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적절히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이 변호사업의 ‘딜레머’이다.

일부 사람들이 보기에, 변호사들은 변호 의뢰인의 죄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술적인” 변호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같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우리가 법에 의해 확립된 법칙을 이용한다고 비난을 받을 이유가 무엇인가?’ 대답은 다시 변호사들이 직면하는 그 도덕적 ‘딜레머’로 돌아간다.

그러나, 또한 의심할 바 없이 그러한 기술적 변호는 많은 정직하고 무죄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제해 주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경우 사건들을 다룬 변호사들은 변호 의뢰인들이 무죄하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의뢰인들을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사용하였다. 변호사들의 그러한 노력이 아니었더라면 무죄한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현 실정이 ‘해리 블랙먼’ 미 대심원 판사가 “균형이 깨어졌다. 나침판이 비뚤어졌다”고 말한 바와 같다고 느낀다. 그는 변호사들이 “비단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공정하고 도덕적인 것”에 고착하겠다는 약속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사람들은 법이나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유익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가능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길은 무엇인가? 다음 기사에서 이것을 고려할 것이다.

[30면 네모]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고통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해방을 원하며 가능한 한 신속히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것이 실현되기를 원한다.”—‘워렌 버어거’ 미 대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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