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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 파수대—여호와의 왕국 선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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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81 04월호 8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두번째 형기를 치르는 동안 시험되고 증명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진술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디모데 후 2:9) 이 말씀은 태평양 ‘타이티’ 섬으로부터의 다음 경험담으로 예증될 수 있다.

“우리의 모임 도중에 당시 성서 연구 감독자로 일한 장로가 특이한 구역을 즉 ‘타이티’ 교도소를 요청했다. 그는 그 곳에 교도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재소자들의 비참한 상태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으며 마침내 그들 역시 성서에 기록된 ‘좋은 소식’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여러 기회에 우리 회중은 교도소 방문 허가를 신청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회답은 언제나 이와 같았다. ‘‘가톨릭’교인, ‘프로테스탄트’교인, 안식교인, ‘모르몬’교인 같은 종교인들은 방문해서 자신의 종교에 대해 전도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교 성원들은 우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곳에 ‘여호와의 증인’은 아무도 없읍니다.’

“그래서 그 장로는 자신이 교도소 직원으로 일해 온 그 교도소 안에서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로 결심하였다. 근무 시간이 아닌,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왕국의 희망을 전파했다. 오래지 않아 그의 활동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성서 연구들이 정기적으로 사회되었다.

“이 ‘증인’의 성공을 목격한 다른 교도관들은, 그들 중 얼마는 ‘프로테스탄트’교 집사들이었는데, 몇몇의 같은 종교인 죄수들을 설득시켜 감독관에게 ‘증인’의 전도가 그들의 낮잠을 방해한다고 불평하게 했다. 이제 ‘증인’은 감독관 사무실로 소환되었고, 그 곳에서 복음 전도 활동을 중지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유는 ‘에이’ 사(舍)에 있는 재소자들이 낮잠 시간에 깨워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재치 있게 성서 가르침의 유익한 결과를 강조하고, ‘씨이’ 사의 재소자들에게서 거둔 적극적인 결과와, 반면에 ‘에이’ 사의 재소자들은 한번도 자기의 방문을 받은 적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 감독관은 그 반대자들의 불성실함을 속히 간파했지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증인’에게 감방에서 감방으로 전파하는 일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의 방문을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 방문하도록 허락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았다. 다섯 명의 재소자들은 계속 영적 양식을 섭취했으며 마침내 그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게 되었다. 사실상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은 이 영적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에 큰 도구가 되었다. 이 사람은 수차의 절도 행위로 이전에 9년형을 언도받았었다. 그는 극히 다루기 까다로운 죄수였다. 여러 번 탈옥을 했으나 늘 곧 다시 체포되었으며 그의 형량은 더 추가되었다. 교도관이 각 감방으로 전파하는 일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 재소자는 동료 재소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야 할 자기의 책임을 재빨리 이해하였다.

“어떤 교도관들에게 매우 고통스럽게도, 여호와가 곧 교도소 내의 대화의 주제가 되었다. 교도소를 방문한 사제들과 목사들은 온갖 종류의 제목들에 대해 질문 공세를 받게 되었다. 예를 들면, 영혼, 연옥, 지옥, 마지막 때 등에 관한 것이었다. 어떤 교도관들은 전파하는 일이 불안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결과 감독관은 교도소 구내에서 성서를 가르치는 일을 금지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 ‘증인’ 장로는 재소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토요일마다 즉 그의 비번인 날 관심가진 재소자들이 자기 집에서 작업을 하게 하는 특별 허가를 신청했다. 이 요구는 받아들여졌고, 결국 자진하는 모든 자들은 토요일마다 그의 감독하에 있게 되었다. 말할 것도 없이 시간은 낭비되지 않았고, 매주 많은 성서 연구들이 사회되었다.

“이 장로는 자신의 인내로 풍부한 보상을 받았다. 실로, 가장 위험한 죄수 중의 한 사람이 성품을 변화시켰고, 순회 대회에 참석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며 그 대회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 때부터, 그 교도소에는 재소자들 가운데 한명의 ‘여호와의 증인’이 있게 된 것이다. 그 감독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재소자들 몇명에게 이루어 놓은 놀라운 변화를 보고 너무나 탄복한 나머지 ‘증인’ 봉사자가 공식으로 교도소를 방문할 수 있는 정식 요청을 하도록 제안했다. 그 요청은 승인됐으며 특별 단서가 붙은 허가가 나왔다. 즉 ‘여호와의 증인’은 (다른 종교처럼) 단 한 시간 만이 아니라 두 시간 동안 재소자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매 월요일 저녁 식사 후에, 모든 관심자들은 우리 회중에서 온 세명의 ‘증인’들의 도움으로 공개 강연과 한 시간의 성서 연구로부터 이제 유익을 받을 수 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처럼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고 말할 수 있다.”—디모데 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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